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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 없는 홍남기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3억 계획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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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 없는 홍남기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3억 계획대로"

입력
2020.10.07 12:08
수정
2020.10.0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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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한종목 3억원 이상 보유로 낮추는 방안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원 보유로 변경 할 것이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건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해 스케쥴대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변경을 완화하면 세수가 얼마나 확대 되냐"는 고 의원의 질문에도 "대주주 기준 완화는 증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 형평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대주주 기준 완화로 주식 시장에 불안이 올까봐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정책 일관성 때문`이라는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있지만, 주식 거래에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2023년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위기 국면에서 개인 주주분들, 동학개미의 역할이 컸다"면서도 `계획 연기` 등의 대답을 하지는 않았다.



세종= 민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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