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배달플랫폼, 아무런 규제 안 받아…불공정행위 조사해야"
배달 플랫폼 업체인 배달의민족(배민)이 상품을 직매입해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B마트`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편의점 배달 서비스 매출은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배민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B마트’는 2019년 11월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정식 서비스 개시 후 매월 매출이 증가해 올해 8월 서비스 개시 대비 매출이 963.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서울지역 편의점 업체의 배달 매출액은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편의점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A 편의점 업체는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점포가 작년 11월 582곳에서 올해 8월 942곳까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평균 주문액은 48% 줄었고, 평균 주문 건수도 3.3건에서 1.5건으로 줄었다.
B마트 성공에 또 다른 배달 플랫폼 업체인 `요기요`도 비슷한 형태의 `요마트 서비스`를 지난달 개시했다. 편의점 업계는 "배민이 B마트가 있다는 이유로 편의점의 배달앱 입점을 거부하고 요기요는 요마트를 편의점 카테고리 상단에 노출하는 특혜를 주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의원은 "기존 대형마트나 편의점은 판매 품목과 영업일수, 영업점 위치 등을 규제받고 있으나 플랫폼 업체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 업체가 유통업에 진출해 발생한 불공정행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