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56만원)이고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접수는 19일부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출생년도를 적용한 5부제로 신청 받는다.
여수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1억8,880만원 이하 저소득층 4만4,545가구에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149억여원을 여수시상품권으로 지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