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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75%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14일부터 긴급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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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75%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14일부터 긴급지원금 신청

입력
2020.10.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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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재확산 중인 가운데 지난달18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택시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재확산 중인 가운데 지난달18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택시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일반택시) 기사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 신청 접수가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11월 말까지는 지원금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법인택시 기사들에 대한 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관련 예산 810억원을 포함한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정부의 택시기사 지원금 지급 계획에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개인 택시기사만 포함됐고, 근로자인 법인택시 기사는 빠져 있었다. 그러나 개인택시 기사와 마찬가지로 법인택시 기사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데다, 회사에 수입의 일부를 내는 ‘사납금’ 탓에 어려움이 커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이번 사업이 마련됐다.

지원 대상 택시기사는 약 8만1,000명으로 1인당 100만원을 받게 된다. 올해 7월 이전 입사자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 소속 기사나 △법인의 매출이 감소하진 않았지만 본인의 소득이 줄어든 기사다. 매출 감소 요건은 올해 2~3월 또는 8~9월 월평균 매출이 지난해 1월~올해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 매출 대비 줄어든 경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택시회사 총 1,672곳 중 75.5%에 달하는 1,263곳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회사에 소속된 택시기사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한 뒤 회사가 직접 지자체에 지원금을 요청하면 된다. 본인 소득만 감소한 택시기사는 직접 지자체에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이달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음달 중에는 이의신청자를 제외하고 모든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산업 현장의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법인택시 기사들은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큰 만큼 이번 지원이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택시 기사들에 대한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을 통해 추석 전 대부분 지급이 완료됐다.

세종=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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