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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국가 연구비 관리 여전히 부실

입력
2020.10.07 10:47
수정
2020.10.0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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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정감사서 여당 의원들 지적
"연구비 부정 사용 과학자 정부과제 재참여"
"연구비 부당집행 제재 5년간 2,500여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가 연구비 관리에 여전히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를 통해 여당 의원들은 국가 연구개발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과학자가 다시 정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등 관리 체계가 부실함을 잇따라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자 과제수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19년 사이 각 부처에서 연구비 부정 사용 등으로 정부 연구과제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연구자 23명이 처분 기간 동안 30개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30개 연구과제 중 24건은 종료됐고, 나머지 6건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정부 연구과제 참여제한 처분을 받았는데도 2건 이상의 과제를 수행한 연구자가 6명이나 있었고, 특히 부산대의 한 연구자는 연구비 부정 사용으로 2차례나 참여제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과제를 4건이나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건 관련 규정에 연구과제 참여제한 제재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전문생산연구소에 대해선 예외가 되는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부처가 과제 관리에 소홀했던 만큼 실질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스스로 자기검열이 가능했음에도 죄의식 없이 연구과제에 참여한 일부 연구자들의 윤리의식 부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해 제재가 이뤄진 건수가 2015~19년의 5년간 2,534건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제재 방법으로는 정부 연구과제 참여제한이 1,5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비 환수가 712건, 제재 부가금이 295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비 환수(745억원)와 제재 부가금(93억원)을 합친 금융 제재 액수만 총 838억원 규모다.

조 의원은 “연구비 부당 집행의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성실한 연구자들의 의욕까지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비 집행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당한 연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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