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기간 길고, 증거인멸 우려 없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 측이 보석 신청 의사를 밝혔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요미수 사건 공판에서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내일 보석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3개월 넘게 수감돼 있어서 주요 증인신문이 끝난 다음에 신청하려고 했다"며 "이철(55ㆍ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증인신문은 끝났고, ‘제보자X’ 지모(55)씨는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검찰에서 여러 증인을 신청했는데 이 전 기자와 적대적 인물이 대부분”이라며 “증거인멸할 상황이 안되니 그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나중에 보석심문기일을 잡으면 그때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이 전 대표와 지씨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지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달 19일 지씨를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지씨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한동훈 검사장의 법정 신문과 수사가 진행된 후라면 출석해 사실대로 증언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보이고,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언론과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 불가피 하다"며 지난 7월 17일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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