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현역의원에 광범위한 문제 제기 허용돼야"
김소연 낸 반소 청구소송도 기각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이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주장하며 국민의힘 김소연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6일 박 의원이 “김 위원장이 금품 요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손배 청구를 기각했다.
문 판사는 기각 사유로 김 위원장이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성 등 박 의원에 대한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거짓일지라도 위법성은 없는 의견 개진이라고 들었다.
문 판사는 “일부 원고(박 의원)의 주장은 피고(김 위원장)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점을 원고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원고가 공천 대가로 불법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점도 관계자 형사 처벌 확정 등에 비춰 공익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특별당비 1억원 요구가 박 의원의 당 대표 출마와 관계있다’는 주장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 판사는 “현역 의원인 원고에게는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하며, 모욕이나 인신공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김 위원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가 있다”는 등의 취지로 제기한 이 사건 반소 청구 소송도 “관련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검찰에서 확인됐다”며 기각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다가 제명되자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다. 최근 ‘달님은 영창으로’라고 적은 추석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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