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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일본 갈 수 있다...한일, 특별입국절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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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기업인 일본 갈 수 있다...한일, 특별입국절차 합의

입력
2020.10.06 15:56
수정
2020.10.0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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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한 이용객이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한 이용객이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양국이 기업인들의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 지난 3월 일본이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한 지 7개월 만이다.

한일 간 특별입국절차는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으로 구분됐다. 비즈니스 트랙은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한 뒤 발급받은 비자(사증)로 일본에 입국할 수 있다. 별도의 격리 조치 없이 일본 내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주로 단기 출장자에게 적용된다.

장기 체류자에게 적용되는 레지던스 트랙은 일본 입국 뒤 14일간의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특별입국절차는 오는 8일부터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이유로 한국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고,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사전 논의 없는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맞대응 차원에서 같은 날부터 사증 면제 조치를 전면 중단했다.



조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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