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6일 합의문 도출...배달 종사자 권익 보호 초점
"감염병 환경에서 안전 대책 마련해야"
'노동법 밖 노동자'로 불리는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업과 종사자가 사회적 합의를 이룬 첫 사례가 나왔다. 양측은 노동조합 결성 보장, 악천후ㆍ감염병 대비 안전 대책 마련 등 내용에 동의했다.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은 6일 서울 중구 YMCA 회관에서 1기 '배달 서비스' 관련 협약식을 열고 합의문을 공개했다. 배달 플랫폼 기업과 종사자, 학계 등 11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포럼은 지난 4월 출범, 9차례의 회의 끝에 이날 합의문을 도출했다.
대부분의 배달 플랫폼 종사자는 법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다. 이런 애매한 신분 탓에, 종사자는 계약 맺은 플랫폼 회사의 유니폼을 입고 기업 방침에 따라 배달을 하면서도 사고가 나면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노동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배달 플랫폼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날 합의문은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뒀다. 종사자가 보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기업이 세부 명세서를 제시하고, 특정인에게 업무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업무 배분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기업이 정규직을 고용해야 한다면 기존에 플랫폼을 매개로 하던 종사자를 우선 채용하기로 노력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배달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기업은 이를 정식 노조로 인정해 단체교섭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 받지 못하지만, 민간 차원의 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노사 관계로 인정한 셈이다.
양측은 심야, 혹한기, 혹서기, 감염병 등 위험한 배달 환경에서 기업이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속도 경쟁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또 합의문에는 안전한 배달을 위해 종사자에게 산재보험 가입 독려와 적절한 교육, 보호 장구 제공,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상설협의기구 설치를 통해 안전을 위한 배달료 인상 등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는 국내 대표적인 배달대행업체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 스파이더크래프트가 동참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라이더유니온이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입장을 대변했다. 약 7만5,000여명의 배달 플랫폼 종사자가 이번 합의문 적용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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