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ㆍ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의 유죄 여부를 다툴 재판이 연기돼 11월에 열린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연)는 윤 의원 측 기일변경 요청에 따라 이달 26일 예정됐던 윤 의원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다음 달 30일 오후 2시 30분으로 변경했다. 법원 관계자는 "윤 의원 측 변호인이 사건 기록이 방대해 검찰 기록에 관한 열람 등을 완료하지 못해서 재판 준비가 다 되지 않았다며 기일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윤 의원 등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의연의 부실회계와 보조금, 기부금 유용 의혹 등을 수사한 검찰은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ㆍ배임, 준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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