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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2년간 월 52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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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2년간 월 52만원 지급

입력
2020.10.0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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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초구 제공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가 청년들에게 2년간 매달 52만원씩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실험하겠다고 나섰다.

서초구는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정책 실험’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서초구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초구는 구민 가운데 만 24~29세 청년 1,000명을 모집해 내년 1월부터 청년기본소득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조사 집단인 300명에게는 2년 동안 매월 1인 가구 생계급여에 준하는 금액(올해 기준 월 52만원)을 지급하고, 비교집단인 나머지 700명에게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와 동시에 구는 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과 심층면접을 통해 구직활동, 건강과 식생활, 결혼ㆍ출산 등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 등을 조사하고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한다.

서초구는 “지난 6월 ‘한국대통령학연구소 기본소득센터’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정책실험의 기본설계를 과학적으로 구성했다”며 “이번 실험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기본소득 정책을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국내 첫 사례”고 설명했다.

특히 서초구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1년간 100만원)이나 서울시 청년수당(6개월간 300만원)보다 대폭 상향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서초구는 “사전 효과검증 없었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선심성이란 비판을 비켜가기 힘들다”며 “국내에서 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체계적 검증을 통해 도입 여부와 효과를 사전에 분석한 사례는 전무하다”고 차별성을 내세웠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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