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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비율 60% 넘으면 대책 실행"… 두 달 미룬 '한국형 재정준칙'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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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비율 60% 넘으면 대책 실행"… 두 달 미룬 '한국형 재정준칙' 공개

입력
2020.10.05 14:00
수정
2020.10.05 16:17
0 0

통합재정수지비율 -3% 넘어도 대책 마련해야
올해 국가채무비율 43.9%, 통합재정수지비율 -4.4%
"기준 느슨, 예외조항 넓어" 지적에 실효성 논란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비율이 각각 60%와 -3%를 초과하게 되면 재정건전화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단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하거나, 경기 둔화 대응 필요가 있는 경우 준칙을 지키지 않거나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어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탕 재정준칙'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해, 중장기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환경 변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우리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비율이 각각 60%와 -3%를 넘게 되면 재정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인식하게 설계됐다. 단 국가채무비율이 기준점인 60%를 넘더라도 통합재정수지비율이 그 초과분을 상쇄할 정도로 기준점인 -3% 아래로 떨어졌다면 재정 한도가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해 국가채무와 통합재정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재정준칙을 마련했다"며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밑돌면 한도 충족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

재정 한도 초과 시 정부는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가 기준점 아래로 떨어지도록 재정건전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재정건전화 대책에는 지출 효율화, 수입 증대 등 국가채무, 재정수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이 담긴다.

하지만 전쟁과 대규모 재해,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 재정운용을 뒷받침 하기 위해 한도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용과 생산지표 등을 토대로 경기가 둔화됐다고 판단될 경우 통합재정수지비율을 -3%에서 -4%로 1%포인트 완화하기로 했다. 기준 완화는 최대 3년 연속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오는 2025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향후 5년 간의 유예기간 동안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개선해 각종 재정 지표를 한도 기준점 아래로 떨어뜨려놓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43.9%, 통합재정수지비율은 -4.4%에 달한다. 국가채무비율은 한도 기준점인 60% 아래에 있지만, 통합재정수지비율은 기준점 -3%를 1%포인트 이상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재정준칙이 도입되기 직전인 2024년에는 국가채무비율도 58.6%로 재정 한도에 육박하게 된다.

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하고 "재정건전성을 적극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재정준칙 실효성 논란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재정한도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다, 정부가 5년마다 재정 한도도 재설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한도는 5년마다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향후 의겸수렴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민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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