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일 등 대부분 선진국은 이미 각자 특성에 맞는 '재정준칙'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재정준칙 도입으로 부채 비율이 개선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기도 했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재정준칙을 운용하는 국가는 92개국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는 아직 한국과 터키만이 재정준칙 도입 경험이 없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이번에 정부가 도입한 '채무준칙'과 '수지준칙'이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재정준칙 활용에 관한 주요국 사례 분석'에 따르면, 재정 모범국으로 꼽히는 독일은 균형재정수지준칙을 아예 헌법에 못박았다.
독일 연방정부는 이에 따라 매년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0.35%를 넘어서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을 포함한 적자가 GDP의 0.3%를 초과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는 여기에 더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한도도 함께 제시한다. 유럽연합(EU)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회원국들이 ‘국가채무비율 60%, 재정적자비율 -3%’를 넘지 않도록 강제하고 있다. 영국 역시 공공분야 순채무 비율을 전년 대비 감축하는 내용의 채무준칙을 운용한다.
그밖에 미국, 스웨덴 등은 총지출 한도, 총지출 증가율 등 재정지출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재정수입의 최고 혹은 최저 한도를 설정하거나 특정 수입에 대한 배분 비율을 설정하는 수입준칙을 활용한다.
일부 국가는 이미 재정준칙의 효과를 봤다. 독일은 재정준칙 도입 후 2011~2019년 사이 국가채무비율이 20.0%포인트나 하락했다.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 역시 같은 기간 11.4%포인트, 13.6%포인트씩 국가채무비율이 떨어져 재정건전성이 개선됐다.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국가도 많다. 경기침체나 성장 둔화, 자연재해 등 특수 상황에선 준칙을 지키지 않도록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실제 EU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재정준칙 적용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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