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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법지대되고 있는 세종시, 이륜차 가해사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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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법지대되고 있는 세종시, 이륜차 가해사고 급증

입력
2020.10.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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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건서 지난해 74건으로 7배 이상 늘어
공익제보단 법규 위반 1,246건 신고...전국 17개 시ㆍ도 중 세번째로 많아

세종시에서 한 배달오토바이가 인도에서 불법운전을 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에서 한 배달오토바이가 인도에서 불법운전을 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에서 최근 4년 간 발생한 이륜차 가해 사고가 7배 이상 폭증하고, 공익제보단의 이륜차 법규 위반 신고도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시에 따르면 관내 이륜차 가해사고는 출범 첫 해인 2016년 10건에서 2017년 31건, 2018년 63건, 2019년 74건으로 집계됐다. 4년 새 7배 이상, 연평균 95%씩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사망자와 중상자도 2016년 8명, 2017년 13명, 2018년 29명, 2019년 38명으로 계속 늘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오토바이의 신호무시, 인도주행 등 불법ㆍ난폭운전이 횡행하면서 8월 말 기준으로 발생한 사고만 45건에 달하고, 사망자도 2명이나 나왔다.

이륜차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시민 80여명이 참여한 공익제보단이 지난 7월 15일부터 두 달 동안 신고한 법규위반 행위는 1,246건에 달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경기(3,349건), 서울(2,161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이다.

공익제보단은 오토바이의 특성상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이 어렵고, 단속 경찰력도 부족한 점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펼쳤다.

인구가 40만도 되지 않은 도시에서 인구 수백만이 넘는 전국의 대도시들보다 많은 오토바이 법규 위반이 신고된 것은 공익제보단의 적극적인 활동도 한 몫 했겠지만, 그만큼 오토바이 법규 위반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시는 최근 일부 배달원들이 시민들의 적적인 신고를 의식해 번호판 훼손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이상욱 시 교통과장은 “이륜차 법규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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