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생산 현장에서 직원 한 명에게 작업을 몰아주고 나머지는 쉬는 '묶음 작업' 사례가 발견돼 징계를 받았다. 묶음 작업은 생산 현장에서 이어져 온 관행이지만, 품질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금지되고 있다.
현대차는 최근 울산공장 등에서 2, 3명의 일을 한 명에게 넘겨주는 묶음 작업 사례를 적발해 50명에게 정직과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묶음 작업은 몇 명이 가담하냐에 따라 '두발 뛰기'나 '세발 뛰기'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 명이 여러 명의 몫을 해야 하기 때문에 품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는 최근 높아진 고객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이런 관행을 타파하고 있다. 앞서 현대차는 정규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는 사례를 적발해 직원 300여명을 징계하거나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직원에 정직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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