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 측, 입장문 통해 검찰 체포영장 청구?
부당함 조목조목 반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검찰의 영장 청구 사유를 반박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4일 입장문에서 “수사 개시 후 3개월여간 소환 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한 적이 없던 검찰이 갑자기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중요한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9월 들어 출석을 종용하기 시작했다”며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불미(不美)하고 바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 한 번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무단으로 불응한 적이 없고, 매번 정당한 사유를 들어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검찰은 마치 제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활용해 수사를 회피하는 것처럼 언론에 비치도록 했다”고 반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18일 서면으로 ‘9월 26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검찰은 ‘수사팀 일정상 해당 날짜에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9월 26일 조사 일정이 취소된 것으로 이해했으며, 별도로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검찰은 “9월 26일 정 의원을 하루종일 기다렸다”며 마치 자신이 출석을 약속하고도 이를 회피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 측은 그러나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전적으로 수용한다”며 “법원에서 사실과 진실이 밝혀지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달 28일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8회에 걸쳐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법의 승인을 거친 체포영장은 곧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6월 11일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 회계부정이 있었다”고 고발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 측은 자신을 고발한 회계책임자를 맞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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