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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또 집회 예고한 보수단체... 차벽 설치 기본권 침해 공방도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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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또 집회 예고한 보수단체... 차벽 설치 기본권 침해 공방도 가열

입력
2020.10.04 15:43
수정
2020.10.04 2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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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애국순찰팀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에서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보수단체 애국순찰팀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에서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보수단체의 서울 도심 집회를 원천 차단하면서, 충돌이 우려됐던 개천절 집회 상황은 별다른 특이상황 없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일부 단체들이 9일 한글날에도 야외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경찰은 여전히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경찰이 집회 원천 차단을 위해 서울 광화문광장에 기동대 버스를 동원한 '차벽'을 설치하면서 코로나 19를 빌미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찰, 광화문광장 버스로 완전 포위

서울경찰청은 4일까지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감염병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개천절 집회가 예고된 3일 경찰은 아침부터 서울 시내 곳곳에 검문소 90곳을 설치해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검문했고, 기동대 등 180개 중대 1만1,000여명의 병력을 집회 발생 가능 장소를 배치했다. 경찰은 보수단체의 단골 시위 장소인 광화문광장을 기동대 버스 300여대와 철제 펜스로 둘러싸고 원천 차단하기도 했다. 광화문광장 인근 곳곳에 경찰 병력이 배치돼 지나는 행인들에게 도심 방문 목적을 묻는 등 검문을 실시했다.

경찰의 차벽ㆍ펜스 설치와 행인 검문을 둘러싸고,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졌다. 앞서 2011년 헌법재판소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경찰이 서울광장에 차벽을 설치해 행인 통행을 원천 봉쇄한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하며 "불법ㆍ폭력 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한 적이 있다.

8ㆍ15광화문국민대회비상대책위원회, 8ㆍ15 비상대책위원회 등 보수단체들은 집회 형식을 피해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과 애국순찰팀은 강동ㆍ서초구 등에서 대면 집회 대신 차량 9대를 동원한 소규모 차량 행진을 진행하며 정부의 방역 조치 등을 비판했다. 일부 지역에서 보수단체 회원 등 인파가 몰리며 혼잡한 상황이 있었지만, 경찰과 보수단체 간에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가 전면 금지된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가 경찰 버스로 봉쇄돼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가 전면 금지된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가 경찰 버스로 봉쇄돼 있다. 뉴시스


한글날 집회신고 50여건 여전한 긴장

다만 일부 보수단체들이 휴일인 9일부터 주말까지 대규모 대면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면서, 경찰과 보수단체 간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와 집회 건수는 한글날인 9일에만 총 12개 단체, 50여 건에 달한다.

한글날 집회를 예고한 단체들의 신고 규모는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연대는 서울 광화문 KT빌딩 앞에서 경복궁역에 이르는 구간까지 4,0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고, 천만인무죄석방본부 역시 세종로소공원ㆍ서울역ㆍ강남역 등에 걸쳐 총 4,0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는 시청역과 영국대사관 일대에서 2,000여 명이 모이는 집회를 예고했다.

개천절에 차량을 동원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했던 보수단체는 주말에도 비슷한 형태의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10인 이상이 모이는 것으로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전부 집회 금지를 통고한 상태다. 집회 주최측이 경찰의 금지 통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 병력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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