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장 못 받아 1ㆍ2심 재판 불출석 인정돼
‘도주 상태’로 처리돼 본인 재판에 참석하지도 못한 채 실형을 선고받은 마약 판매책에 대해 대법원이 재심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공소장이나 소환장이 전달됐다는 걸 입증할 수 없다면, “기소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피고인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2∼3월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은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 이른바 ‘궐석 재판’ 방식으로 이뤄졌다. A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던 탓이다. 결국 법원은 A씨가 도주한 것으로 보고 소환장을 관보에 게재하는 공시송달을 한 뒤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등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관보에 그 내용을 게재한 뒤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심은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도주해 소재불명 상태에 빠졌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도 마찬가지로 A씨의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됐고,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뒤늦게 A씨는 이 사건 재판이 열린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이미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난 다음이었다. 이에 A씨는 해당 재판을 몰랐던 데에는 자신의 책임이 없다며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2심 선고 사실을 알게 됐다”며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1ㆍ2심 공판 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했다고 해도,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상고 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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