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업주 확인제' 폐지에 산재신청 급증
업무상 질병 인정률도 64.6%로 늘어
지난해 산업재해보상 신청 건수가 14만 건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산재보상 신청과정에서 사업주에게 경위를 설명하는 확인제도 폐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3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재 신청 건수는 총 14만7,678건으로 집계됐다. 산재 신청 건수는 2009년 이후 연 11~12만건 사이를 유지하다가 2018년부터 13만8,576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산재 신청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까지의 산재 신청건수는 9만3,678건으로 지난해(9만6,228건)와 비슷한 규모다.
산재신청이 늘어난 것은 2018년부터 이는 사업주 확인제도가 폐지되고, 출퇴근시 산재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등 제도 개선의 결과로 보인다. 이전에는 산재를 신청하려면 사업주에게 재해 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아야 했다. 이는 의무는 아니었지만, 사업주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날인거부 확인서 등을 통해 사유를 적어야 했기 때문에 산재신청 근로자들의 부담이 컸다.
업무상 질병 인정률도 지난해 64.6%로 늘었다. 업무상 질병 인정률은 2008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출범 이후인 2009년부터 30~40%대를 오가다 2017년 52.9%, 2018년 63.0%로 매년 늘고 있다. 이는 산재 판정 과정에서 작업 기간ㆍ산재요인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증이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등 추정의 원칙 적용 강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업무상 질병 중에서도 특히 정신질병 관련 산재 인정률이 크게 늘었다. 정신질병 인정률은 2015년 30.7%에 불과했지만 2018년 73.5%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에도 69.2%를 기록했다. 업무상 질병 중 과로와 관련되는 뇌심혈관계질병은 2015년 23.5%에서 2019년 41.1%로, 근골격계질병은 같은 기간 54.1%에서 71.9%로 늘었다.
산재보험 수혜대상 및 범위 확대로 산재 신청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기존에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됐던 9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더해 방문판매원, 화물기사 등 5개 직종에도 산재 가입을 허용했다.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주의 경우 기존에는 12개 업종에만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업종이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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