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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 앙심..." 원아들에게 독극물 먹인 中교사에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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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 앙심..." 원아들에게 독극물 먹인 中교사에 사형 선고

입력
2020.09.2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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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동기 비열"... 징역 9개월 별도 선고
?남편과 다툰 후에도 독극물 쓴 전력

중국 허난성 자오쭤시 중급인민법원 전경

중국 허난성 자오쭤시 중급인민법원 전경

중국의 한 보육교사가 자신의 소속 유치원생 25명에게 독극물을 먹여 그 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 교사는 원생 관리 문제로 다툰 동료 교사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동료가 돌보던 아이들의 죽에 독극물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환구시보 등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전날 중국 허난성 자오쭤시 중급인민법원 1심 재판부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보육교사 왕윈에 대해 위험물질 투여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를 영구 박탈하도록 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왕씨의 범죄 동기가 비열하고 악의가 깊다"며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왕씨가 유치원생들이 그 죽을 먹을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후 중독 원인을 숨기면서 결국 1명이 숨졌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3월 벌어진 이 사건은 당시 중국을 충격에 빠트린 것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큰 뉴스가 됐다. 왕씨는 학생 관리 문제로 다른 교사 쑨(孫)모씨와 갈등을 겪은 뒤 보복하기 위해 쑨씨가 돌보던 원생들이 먹을 죽에 독극물인 아질산나트륨을 넣었다. 아질산나트륨은 다량으로 섭취하면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이다.

왕씨는 이 사건 전인 2017년 2월에도 남편과 사소한 다툼 후, 아질산나트륨을 먹여 경상을 입힌 전력이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 재판부는 또 왕씨에 대해 고의상해죄로 징역 9개월을 별도로 선고하는 한편, 고용주인 유치원 책임자에게는 민사소송 원고에게 왕씨와 연대 배상하도록 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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