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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천절 집회' 불허...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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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개천절 집회' 불허...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20.09.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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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비대위 이동호 교수가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금지 가처분 소송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8.15비대위 이동호 교수가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금지 가처분 소송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29일 최인식 8ㆍ15비상대책위원회(8ㆍ15비대위) 사무총장이 “옥외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8ㆍ15비대위 측은 다음달 3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근처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금지 통보를 내렸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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