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 핫도그', '바람의 언덕 핫도그' 상대로 소송
법원 "외관, 관념 등 전체적 측면에서 유사하지 않아"
경남 거제시의 명소 ‘바람의 언덕’ 인근에서 유사한 상호를 내걸고 영업 중인 두 핫도그 업체가 상표권 분쟁을 벌였으나, 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처음으로 원격영상재판 방식으로 진행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 우라옥)는 프랜차이즈 업체 ‘바람의 핫도그’를 운영하는 바람에프앤비가 ‘바람의 언덕 핫도그’의 점주 백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바람에프앤비의 청구를 기각했다.
두 업체는 경남 거제시 갈곶리 ‘바람의 언덕’ 인근에서 핫도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으로 이동하면 7분 내에 도착할 정도(4.7㎞)로 가까이에 있다. 먼저 상호를 등록한 것은 바람에프앤비로, 2015년부터 영업을 시작해 현재 전국 10곳에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백씨가 기존에 운영하던 ‘바람의 언덕 횟집’을 접고 '바람의 언덕 핫도그' 가게를 열게 되면서 마찰이 빚어졌고 소송에 이르게 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두 상호가 비슷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바람의 핫도그’는 평이한 문체의 다섯글자 문자상표인데, ‘바람의 언덕 핫도그’는 독특한 붓글씨체 형태의 글자와 지역명소의 상징인 풍차, 그리고 핫도그 모형이 배치돼 있어 외관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람의 핫도그’는 시원한 바람과 핫도그가 연상되는데 비해, ‘바람의 언덕 핫도그’는 지역명소를 떠올리게 한다"며 관념의 측면에서도 두 상호가 다르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밖에도 "‘바람의 언덕 핫도그’ 사용을 금지할 경우 ‘바람의 언덕’이라는 지리적 명칭 자체에 대해 바람에프앤비의 독점적 사용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씨가 마을 이장으로 일하면서 ‘바람의 언덕’이 명성을 획득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에 비춰 악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 사건은 코로나19로 버스 배차가 줄면서 거제시에 있는 백씨의 출석이 어려워지자 원격영상재판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첫 원격영상재판으로, 양측의 요청에 따라 두 심문기일 모두 원격영상재판으로 진행됐다. 앞서 대법원은 코로나19로 원격영상재판의 필요성이 커지자 지난 6월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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