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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정장, 사살 명령 받고 상부에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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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정장, 사살 명령 받고 상부에 되물었다

입력
2020.09.29 17:05
수정
2020.09.29 20: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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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설명 허위 뒷받침하는 정황?
우리 군 당국 실시간 감청했는지 두고 논란?
국방부 "단편적 첩보 분석 후 정황 확인"

29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 앞바다에서 해병대원들이 고속단정을 타고 해상 정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 앞바다에서 해병대원들이 고속단정을 타고 해상 정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해상에 표류한 실종 공무원 A(47)씨를 총격한 북측 경비정 정장이 당시 상부의 사살 지시 명령을 받고 어떻게 처리할 지를 되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장 결심으로 사격했다는 북한 측 경위 설명이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이 같은 정황을 우리 군 당국이 감청 분석 등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사살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우리 군이 실시간으로 파악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피격 당일인 22일 A씨에게 접근했던 북측 경비정 정장과 상부인 해군사령부 사이에 사격 명령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간 상황을 우리 군 당국이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파악한 상황에 따르면 북측 선박이 22일 오후 3시 30분쯤 A씨를 발견한 후 한시간여 뒤 북한군 경비정이 A씨에 접근했다. 북측은 A씨를 밧줄로 묶어 육지로 끌고 가다가 해상에서 분실해 2시간 동안 찾아다니기도 해 당시까지만해도 북측이 A씨를 구조하려는 정황이 뚜렷했다고 한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해진 것은 오후 9시를 넘어서였다. 소령 혹은 대위급인 경비정 정장은 북한 해군사령부에서 사살 명령이 하달되자 이를 되물었고 9시 40분쯤 현장에서 사살했다는 보고가 윗선에 올라갔다. 우리 군이 지난 24일 이번 피격 사건에서 상부 지시가 있었다고 발표했던 것은 이 같은 정보를 확보했기 때문이었다. 한 국방위 위원은 "북한 해군사령부에서 사살 명령이 하달되자 정장이 되물었다는 국방부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25일 노동당 통일전선부 명의로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에서 설명한 사건 경위와는 전혀 다르다. 북측은 A씨가 신분 확인 요구에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린 후 함구해 공포탄을 쏜 후 실탄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끝에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하는 행동 준칙에 따라 십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이 파악한 정보로 미뤄 보면 북한이 우발적 총격으로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정장 차원에서 지시가 내려졌다고 둘러댔을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정보를 파악한 우리 군 당국의 대응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일각에선 군이 피살 당시 상황을 실시간 감청으로 파악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러나 "군은 단편적 첩보를 종합 분석해 추후에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했던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북측 교신에서 '사살'이라는 단어가 직접 사용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군 당국이 암호 분석 등을 통해 북측 교신 내용을 사후적으로 분석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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