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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북' 잠정 결론...북은 공동 조사 응하라

입력
2020.09.30 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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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오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회의실에서 연평도 실종공무원 중간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며 월북으로 판단되는 근거들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오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회의실에서 연평도 실종공무원 중간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며 월북으로 판단되는 근거들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북한 수역에서 피격된 공무원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해양경찰은 29일 A씨가 발로 저을 수 있는 부유물을 탔고, 조류와 조석을 분석한 결과 표류해 닿을 위치가 아니었고, 북측이 A씨의 신상정보를 상세히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사살 경위 해명이 얼마나 못 믿을 것이었는지를 알려준다. 북한은 공동 조사 요구에 응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는 데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담은 전통문을 청와대 앞으로 보내면서 “정체 불명 인원 1명이 불법 침입”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80m 접근해 신분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하지 않았고, 도주할 듯한 상황에서 정장의 결심으로 40~50m 거리에서 사격했다”고 사살 경위를 밝혔다. 80m 앞에서 신원 확인이 가능했다거나, 정장이 사살 지시를 내렸다는 점 등은 애초에 납득하기 어려웠다. 해경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면 북측이 거짓 해명으로 둘러댄 것으로 여겨진다. 시신이 아닌 부유물을 불태웠다는 북측 주장도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북측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게 드러난 이상 지난 사과문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해졌다. 우리 정부는 북측에 다시 강력하게 사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정부가 A씨 사망 첩보를 입수해 23일 새벽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도 “북한에 확인해 보자”며 37시간이 지나서야 사실을 공개하고 해경 수색 작업을 방치한 일이 부끄럽기까지 하다.

월북자든 표류자든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무참히 사살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이하고 미흡했다는 사실도 달라지지 않는다. 유족은 월북 결론에 반발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이를 정쟁으로 확대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사건의 본질은 변한 것이 없으니 국회가 할 일은 대북규탄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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