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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변희수 전 하사 강제 전역은 국제인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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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변희수 전 하사 강제 전역은 국제인권법 위반"

입력
2020.09.29 14:41
수정
2020.09.29 14:43
0 0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성기 제거는 장애 아냐"
변희수 복직 공대위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유엔이 성전환 수술을 한 후 육군에서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와 관련, 유엔 측이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8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변 전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것은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 담긴 서한을 공개했다. 해당 서한은 7월 29일 변 전 하사 전역과 관련한 질의를 담은 서한을 한국 정부에 발송했지만 한국 정부의 답이 없자 대중에 발표한 것이다.

유엔은 해당 서한에서 "대한민국 육군이 변 하사의 남성 성기 제거를 장애로 고려하였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성 다양성(gender diversity)이 병리(pathology)라는 개념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제11판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한국 육군이 변 전 하사의 성기 제거가 육군으로부터 전역하게 되는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의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의 근거가 된다고 고려하였을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육군은 1월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변 전 하사에 남성 성기 상실로 인한 장애등급 3급을 판정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변 씨의 전역은 일할 권리와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단지 그의 직업안정성뿐 아니라 생계를 더 큰 위험에 놓이게 한다는 점에서도 우려를 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한 전역 조치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즉각적인 중단△재발 방지를 위한 잠정 조치△관련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7월 29일 변희수 전 하사 관련한 서한을 한국 정부에 발송, 28일 공개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홈페이지 캡처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7월 29일 변희수 전 하사 관련한 서한을 한국 정부에 발송, 28일 공개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홈페이지 캡처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이러한 지적 사항과 관련, 대한민국 정부에 추가 질의를 전하고 9월 26일까지의 답변을 요구했지만 답변이 확인되지 않아 27일자로 이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 조치 사항은 추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보고서에도 담기게 된다"며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서신은 유엔 빅토르 마드리갈-보를로쓰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엘리자베스-브로데릭 성차별위원회 위원장, 다이니우스 푸라스 유엔 건강권 특별보고관, 조세프 칸나타치 사생활권 특별보고관 등의 이름으로 발송됐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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