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성기 제거는 장애 아냐"
변희수 복직 공대위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유엔이 성전환 수술을 한 후 육군에서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와 관련, 유엔 측이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8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변 전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것은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 담긴 서한을 공개했다. 해당 서한은 7월 29일 변 전 하사 전역과 관련한 질의를 담은 서한을 한국 정부에 발송했지만 한국 정부의 답이 없자 대중에 발표한 것이다.
유엔은 해당 서한에서 "대한민국 육군이 변 하사의 남성 성기 제거를 장애로 고려하였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성 다양성(gender diversity)이 병리(pathology)라는 개념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제11판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한국 육군이 변 전 하사의 성기 제거가 육군으로부터 전역하게 되는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의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의 근거가 된다고 고려하였을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육군은 1월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변 전 하사에 남성 성기 상실로 인한 장애등급 3급을 판정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변 씨의 전역은 일할 권리와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단지 그의 직업안정성뿐 아니라 생계를 더 큰 위험에 놓이게 한다는 점에서도 우려를 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한 전역 조치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즉각적인 중단△재발 방지를 위한 잠정 조치△관련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이러한 지적 사항과 관련, 대한민국 정부에 추가 질의를 전하고 9월 26일까지의 답변을 요구했지만 답변이 확인되지 않아 27일자로 이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 조치 사항은 추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보고서에도 담기게 된다"며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서신은 유엔 빅토르 마드리갈-보를로쓰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엘리자베스-브로데릭 성차별위원회 위원장, 다이니우스 푸라스 유엔 건강권 특별보고관, 조세프 칸나타치 사생활권 특별보고관 등의 이름으로 발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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