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부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내부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했다'고 주장하며 SK이노베이션이 신청한 포렌식 조사 요청을 기각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벌이고 있는 배터리 특허 소송 ITC 재판부는 지난 17일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SK이노베이션의 요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29일 이 결정문이 공개됐다.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7월 LG화학 측 로펌이 SK이노베이션 본사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던 중 LG화학 관계자가 SK이노베이션의 자료를 USB에 담에 외부로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ITC에 LG화학의 USB와 관련 PC 등에 대한 포렌식을 요청했다. LG화학은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본사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ITC 재판부는 결정문에 기각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자료를 무단 반출했다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별도 포렌식을 실시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7월 SK이노베이션 본사에서 진행된 포렌식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제소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됐다. 반면 이번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대해 신청한 포렌식은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 피소 이후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ITC가 재판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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