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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에게 전화시킨 적 없다"는 추미애...위증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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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에게 전화시킨 적 없다"는 추미애...위증 처벌 가능성은?

입력
2020.09.29 14:21
수정
2020.09.29 14:5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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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내놓은 해명과 검찰 수사 결과가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추 장관을 위증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할 수는 있어도 위증죄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가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개한 추 장관과 옛 보좌관 A씨 사이 2017년 카카오톡 메시지는 그간 추 장관 주장과 사뭇 달랐다. 검찰이 공개한 대화내용을 보면 추 장관은 A씨에게 서씨 상급부대 지원장교 B대위의 연락처를 보내고 A씨는 "B대위에게 휴가 연장 요청을 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추 장관이 장관 인사청문회나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보좌관에게 전화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국회를 상대로 추 장관이 '위증'을 한 것이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검찰은 실제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추 장관을 위증 혐의로 사법처리할지 여부를 두고 숙고 끝에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위증할 경우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선서를 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 및 감정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검토됐다고 한다.

하지만 추 장관을 위증죄로 처벌하는 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우선 추 장관은 선서를 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아니었다. 현행법상 청문 대상자 본인이 위증을 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 추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내놓은 해명이 거짓이라 해도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나 대정부질문에서의 발언 역시 증인 선서 절차 없이 이뤄진 만큼 처벌할 수 없다.

다른 법으로도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29일 대검에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단체는 "추 장관이 청문회에서 거짓 해명을 해 청문위원들의 검증업무를 방해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임명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지만,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수준으로 범행이 이뤄져야 한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법적 처벌보다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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