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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순사건 피해 신고 11월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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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순사건 피해 신고 11월까지 접수

입력
2020.09.29 10:12
수정
2020.09.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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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당시 피해 가족들이 희생자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여순사건 당시 피해 가족들이 희생자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남도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피해 신고를 11월 말까지 접수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8월부터 도내 22개 시ㆍ군 민원실과 읍ㆍ면ㆍ동사무소에 피해 신고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유족 등으로부터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대상은 여순사건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자다. 피해자의 유족과 경험자, 목격자 등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도내 거주자의 경우 시ㆍ군 민원실이나 읍ㆍ면ㆍ동사무소로, 타 시ㆍ도 거주자의 경우 전남도 자치행정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번 21대 국회에 특별법안이 제출되고 피해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지만 여순사건은 발생한지 71년이나 지나 사건을 경험한 유족이 고령으로 계속 사망하고 있어 진실이 사라지는 실정이다.

도는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기초자료를 모으기 위해 유족회 및 시ㆍ군 등과 협력해 피해 신고에 유가족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10월에는 여순사건의 진실과 특별법 제정 필요성, 피해 신고 접수를 알리기 위한 홍보영상을 방영할 계획이며 신고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와 유족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에 대비하고 특별법안의 제정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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