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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화문광장 '백선엽 장군 추모 불법 분향소' 강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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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화문광장 '백선엽 장군 추모 불법 분향소' 강제 철거

입력
2020.09.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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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차려졌던 '고(故) 백선엽 장군 분향소'가 철거된 자리에서 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가 물청소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분향소 텐트와 집회 물품 등을 강제 철거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차려졌던 '고(故) 백선엽 장군 분향소'가 철거된 자리에서 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가 물청소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분향소 텐트와 집회 물품 등을 강제 철거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29일 광화문광장에 두 달여 동안 무단으로 설치됐던 고(故) 백선엽 장군 분향소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철거된 천막은 지난 7월 백 장군의 5일장에 합류해 설치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분향소 형식으로 운영됐던 분향소와는 다른 구조물이다. 앞서 백 장군 공식 분향소는 주최 측이 자진 철거한 바 있다. 철거된 천막은 백 장군 49재와 100일 추모 등으로 설치 목적을 바꿔가며 광장을 불법 점유해왔다.

시 관계자는 "지난 70여 일간 수차례에 걸친 자진 철거 요청과 법적, 행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이 장기적으로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유함에 따라 시민 불안 및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위험이 가중돼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천막 내 마스크 미착용과 거리 두기 미준수 및 예배 소음으로 시민들 민원이 계속 제기돼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날 오전 6시 40분부터 텐트 4개 동과 집회 물품 등을 철거하기 시작해 7시께 철거를 끝냈다. 철거엔 시 직원 30명, 종로경찰서 400여 명 등 총 480명이 동원됐다. 철거 당시 분향소를 2~3명이 지키고 있었으나, 철거 과정에서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장제추모위원회 측에 불법 점용에 대한 변상금 약 2,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행정대집행으로 소요된 비용도 추후 청구한다. 이날 수거된 천막 등은 시에서 지정한 물품보관창고에 보관된다.

류훈 시 도시재생실장은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광화문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 무단사용 및 점유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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