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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화문광장 故백선엽 장군 분향소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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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화문광장 故백선엽 장군 분향소 철거

입력
2020.09.29 08:04
수정
2020.09.2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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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6시40분쯤 철거 시작…20분 만에 마쳐
서울시, 불법점용 변상금 2,200만원 부과할 예정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차려졌던 '고(故) 백선엽 장군 분향소'가 철거된 자리에서 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들이 청소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분향소 텐트와 집회 물품 철거를 충돌없이 마쳤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차려졌던 '고(故) 백선엽 장군 분향소'가 철거된 자리에서 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들이 청소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분향소 텐트와 집회 물품 철거를 충돌없이 마쳤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차려진 '고(故) 백선엽 장군 분향소'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시는 이날 오전 6시40분쯤 몽골 텐트 4개 동과 집회 물품 철거를 시작, 약 20분 만에 철거를 마쳤다. 현장에는 서울시 관계자 30명을 포함, 480명이 참여했다.

해당 천막은 7월 16일 백 장군의 5일장 때 설치됐다. 그 동안 49재와 100일 추모 등 설치 목적을 변경해 광장을 무단 점유해왔다. 시는 70일 넘게 여러 차례에 걸쳐 법적ㆍ행정적 조치를 해왔지만 주최 측이 오랜 기간 광화문 광장을 불법 점유하면서 행정대집행을 결정하게 됐다. 또한 시민들이 분향소 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점도 이번 집행에 영향을 줬다.

시는 장제추모위원회 측에 불법 점용에 대한 변상금 약 2,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날 수거된 천막 등 물품을 고 백선엽 장군 장제추모위원회의 반환 요구가 있기 전까지 시가 지정한 창고에 보관한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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