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내 취식 금지ㆍ통행료 정상 징수
귀성길 30일 오전ㆍ귀경길 3일 오후 가장 혼잡 예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단 포장해서 나가는 것은 가능하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9일~다음달 4일 6일 동안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을 하지 않는다. 대신 음식물을 포장해서 갖고 가는 테이크아웃은 가능하다.
아울러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ㆍ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 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된다. 휴게소 방문 고객이 휴게소 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방식이다. 발신 기록으로 출입 명부 작성을 대체함으로써 휴게소 입구의 혼선과 대기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도로공사는 30일~다음달 2일 사흘 동안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다. 그 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명절 때마다 통행료를 면제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유료로 전환, 이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약 30% 감소한 2,759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코로나19로 대중 교통을 기피하고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면서 고속도로는 혼잡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길은 추석(10월 1일) 하루 전인 30일 오전, 귀경길은 연휴 마지막날(10월 4일) 전날인 다음달 3일 오후에 각각 가장 혼잡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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