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터뷰서 "조두순 사회복귀 시점으로 기준 정하면 보호수용법 소급적용 논란 제척 가능" 호소
“조두순을 감시하는 문제는 피해자는 물론 안산시민 전체를 보호하는 엄중한 일입니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 25일 경기 안산시청 시장집무실에서 가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대목이다. 윤 시장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12월 13일) 뒤 안산에서 살겠다”고 말한 이후 “조두순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에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했다.
윤 시장은 “조두순의 안산거주 언급 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주문한 것은 ‘조두순이 안산에 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였다”며 “하지만 현행법상 주거의 자유가 있어 자치단체장인 저는 물론 국가도 막을 도리가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어 “피해자를 보호하려 인력을 투입하고 촘촘한 감시망을 설치했는데 '작정하고 덤벼드는 조두순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컸다”며 “피해자 보호는 당연한 것이고, ‘조두순을 감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에 의한 피해자는 당시 피해 당사자는 물론 안산시민 전체가 될 수 있겠다"고도 했다.
이는 그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호수용법을 제정해 달라’고 청원한 이유다. 해당 글에는 28일 오후 3시 현재 6만9,517명이 동의했다. 보호수용법은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에도 별도 시설에 격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윤 시장은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함께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한 방안이 현재로선 ‘보호수용법 제정’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요청문을 보냈지만 현재 뚜렷한 방안이 나오지 않아 안산시민을 대표해 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청원 글과 관련해 일부에서 우려하는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윤 시장은 단호했다. 그는 “조두순과 같은 중범죄자의 인권도 필요하지만 74만 안산시민 개개인의 인권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더 나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전 국민의 안전과 인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호수용법은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의 보호수용을 통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 한다”며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말도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사회복귀 시점으로 기준을 정하다면 이런 논란은 제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산시는 ‘보호수용법 제정’ 요청과는 별개로 지역 내 방범용 폐쇄회로(CC) 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조두순 피해가족이 이사를 고민할 만큼 고통을 겪고 있어 안산시는 추가적인 지원책을 구상 중이다.
윤 시장은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우리 지역 방범용 CCTV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 3,622대가 운용 중인데 올 연말까지 64개 골목에 211대를 더 설치하고, 내년까지 3,795개를 추가해 모두 7,300여개의 CCTV를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에 ‘성범죄자 알림e’ 우편이 1인 여성가구에도 전달되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했다”며 “법무부와 영상시스템 공유는 물론 현재 경찰과 소방만 공유하고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법무부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어쩔 수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26일 무도실무관 6명을 긴급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조두순 출소에 대비해 무도실무관 6명을 긴급 채용, 24시간 범죄 발생 우려 지역 순찰에 투입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무도 실무관은 각종 무도 3단 이상이거나 경호원 및 경찰 출신 중에서 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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