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추석연휴, 조상 명의 숨은 땅 찾아보세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추석연휴, 조상 명의 숨은 땅 찾아보세요"

입력
2020.09.28 13:01
수정
2020.09.28 16:06
0 0

경남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 권고
지난해 1만2697명, 5만9516필지 찾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남도가 추석 명절을 조상 명의로 남아있는 땅을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볼 것을 권고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재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토지를 찾아 후손들에게 알려 도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토지행정 서비스이다.

1993년 경남도에서 최초 추진한 뒤 2001년에 전국으로 확산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경남에서는 3만2,974명이 신청해 1만2,697명이 5만9,516필지(4,871만656㎡)의 토지를 찾았다.

법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갖춰 전국의 가까운 시ㆍ군ㆍ구 지적업무 담당부서나 경남도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권자의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본인 소유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나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씨:리얼(http://seereal.lh.or.kr)사이트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직접 찾아 볼 수 있다.

도는 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돼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부동산은 이 기간 위법에 따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도민들이 찾지 못한 조상 명의의 토지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며 “이번에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함께 일반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어려운 토지도 간편하게 등기가 가능하니 도민들의 재산권 확보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