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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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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문턱’ 낮춘다

입력
2020.09.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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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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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 확정 요건이 완화되고, 투표연령도 만18세로 낮아진다. 전자투표까지 적용되면서 주민투표ㆍ주민소환제도의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 의사를 전하고,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 감시가 보다 수월하게 이뤄지도록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대의제를 보완한다는 명분에 따라 주민투표는 2004년, 주민소환제는 2007년 도입됐으나 장벽이 높아 지금까지 실시된 사례는 각각 12건, 10건에 그친다.

이번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 주요 결정에 대해 조례 위임 없이도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가 가능했던 개표 요건을 폐지했다. 투표결과 확정 요건 역시 3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포털이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활용해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투표 실시구역 역시 기존에는 시ㆍ군ㆍ구나 읍ㆍ면ㆍ동과 같은 행정구역이 기준이었으나 개정안에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으면 ‘생활구역’ 단위로도 정할 수 있게 했다.

주민소환법 개정안도 개표 요건을 기존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 이상으로 낮췄다. 또한 기존에 획일적으로 규정했던 소환청구 요건도 지자체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 현재는 시ㆍ도지사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의 5%, 시ㆍ군ㆍ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동의해야 주민소환을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개정안은 인구 규모를 5만 이하, 5만∼10만, 10만∼50만, 50만∼100만, 100만∼500만, 500만명 이상 등으로 나눠 각각 기준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민투표나 주민소환 투표를 할 수 있는 연령도 만19세에서 만18세로 하향 조정했다. 심사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종이 서명 외에 온라인 서명청구도 도입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투표 활성화는 주민 대표자의 정책 결정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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