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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학생비자 4년 제한 추진… 대학원생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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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학생비자 4년 제한 추진… 대학원생 타격

입력
2020.09.2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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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지원국 등 출신은 최대 2년까지
만료시 연장 또는 재발급 신청해야

7월 16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 위치한 이민세관단속국 건물에 미 국토안보부 깃발이 걸려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7월 16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 위치한 이민세관단속국 건물에 미 국토안보부 깃발이 걸려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 안보 우려를 들어 학생비자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학생비자 소지자는 학위 과정을 마칠 때까지 미국에 머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체류 기간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26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4일 이런 내용의 비자 규정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F비자와 인턴 등 교환방문자에게 발급하는 J비자의 유효기간을 관련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로 하되, 4년을 못 넘게 하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행정부는 학업 등이 끝날 때까지 체류를 무기한 허용하는 현행 정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비자 소지자가 많이 늘어나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없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일례로 댄스 스쿨에서의 학업을 이유로 1991년 이후 지금까지 학생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학생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와 학생ㆍ교환방문자의 불법체류율이 10%를 넘는 국가 출신이면 유효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면 연장 신청을 하거나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30일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비자 규정이 개정되면 대학원 유학생들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4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다. 미국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기준 109만5,000여명이었고, 이 가운데 한국인은 약 5%인 5만2,000여명이었다.

다만 6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WSJ은 “11월 3일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 현 행정부가 새 대통령 취임 전 개정된 규정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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