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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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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원 벌금

입력
2020.09.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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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과태료도 최대 200만원→500만원 상향…소방 관련법 개정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서울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차에 탄 환자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서울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차에 탄 환자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법은 구급차 이송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는데, 법 개정으로 구급차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을 구조ㆍ구급활동으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한 택시기사가 고의로 구급차에 사고를 내고 운행을 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케 하는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허위신고 과태료도 올라간다. 개정법은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릴 경우 부과하던 과태료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법은 이밖에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의사ㆍ의심환자, 병원체 보유자를 즉시 소방청장 등에게 통보하고,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 저장ㆍ취급을 중지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한 뒤 시ㆍ도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공포일부터 3개월 뒤인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소방청은 개정법이 적절히 시행되도록 올해 안으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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