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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실제 활용 기업은 10곳 중 3곳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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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실제 활용 기업은 10곳 중 3곳 뿐

입력
2020.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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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300인 이상 기업 10곳 중 8곳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임금 감소 등을 우려해 실제 제도를 활용한 경우는 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노동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사업주는 노동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등의 예외사유가 없는 이상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제도는 올해 1월부터 공공기관 및 300인이상 사업장에 도입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5인 이상 사업장 55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조사 결과, 올해 법 적용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은 79.7%가, 내년부터 법이 적용되는 30인 이상 사업장은 절반 가까이(48.4%)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제도 도입은 22.9%에 그쳤다.

300인 이상 사업장 대부분이 제도를 갖췄지만 직원이 실제 이를 활용한 경우는 26.6%에 그쳤다. 사유는 가족돌봄(86.8%)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돌봄공백에 제도를 활용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본인건강으로 제도를 사용한 경우는 7.4%, 학업은 5.5%, 은퇴준비는 0.3%에 그쳤다. 신청인 성별은 여성(72.3%)이 남성(27.2%)보다 2.6배 많았는데, 이는 가족돌봄 사유에서 여성의 신청비율(75.3%)이 남성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임금 감소에 대한 우려(49.2%)가 가장 많았다. 동료의 업무부담 가중을 걱정하는 경우도 5명 중 1명(20.0%)이었다. 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정책도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39.7%)과 대체인력풀 조성(25.9%) 등이 꼽혔다.

황보국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는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자기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근로시간 단축시 사업주에 임금감소 보전금이나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등 제도를 통해 사업장 안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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