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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황주홍 전 의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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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황주홍 전 의원 구속기소

입력
2020.09.25 16:14
수정
2020.09.25 16:17
0 0

비서 등 16명은 불구속 기소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했다가 3개월 만에 붙잡힌 황주홍 전 국회의원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황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황 전 의원의 비서 2명과 보좌관 1명, 선거캠프 관계자 2명, 금품을 받은 선거구민 1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8,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 축ㆍ조의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황 전 의원은 비서 A(34)씨 등과 공모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들에게 33차례에 걸쳐 7,700여만원을 제공해 매수하려 했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십차례 식사나 부의금, 선물을 전달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선거법상 이익 제공이 금지된 자원봉사자 77명에게 7,000여만원을 제공했고, 벌교읍에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을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이 지난 6월 강진에 있는 황 전 의원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착수하자, 황 전 의원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지난 7일 검거됐다. 그는 제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전남 강진ㆍ장흥ㆍ보성ㆍ고흥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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