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메스암페타민) 등의 마약을 미국에서 국내로 대량 밀수해 ‘마약여왕’으로 불린 공급상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모(44)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66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씨는 14회에 걸쳐 미국에서 한국으로 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을 밀수해 범행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됐을 뿐 아니라, 지씨가 발각되지 않으려 나머지 마약을 은닉한 방법이 상당히 교묘해 수사기관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실제 마약이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씨는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 95g과 대마 6g 등 2,3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지씨는 2004년 미국으로 출국한 뒤 불법체류하면서, 중국에 거주하는 공범과 중국의 대표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위챗'을 이용해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에서 ‘아이리스’(IRIS)라는 대화명으로 활동해 온 지씨는 국내에서 붙잡힌 마약상들이 해외 공급책으로 지목한 인물로, 이들 사이에서 ‘마약여왕’으로 불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미 사법당국은 2015년 11월부터 1년여간 지씨를 추적해 2016년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검거했다. 이후 지씨는 미국 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 등 사법절차를 거쳐 검거 3년 10개월만인 올해 3월 국내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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