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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피해 입증 보상필요"… 시멘트세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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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피해 입증 보상필요"… 시멘트세 도입 촉구

입력
2020.09.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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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4개 지자체 국회에 법안 신설 요구
"시멘트 공장 피해 과학ㆍ의학적 입증"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광주환경운동연합,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관계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중 시멘트에서 검출된 트레몰라이트석면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광주환경운동연합,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관계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중 시멘트에서 검출된 트레몰라이트석면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강원 강릉시와 동해ㆍ삼척시, 영월군이 시멘트세 도입을 또 촉구했다. 호흡기질환 등 수십 년간 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 보상이 필요하단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 관련 법안 발의 때와 마찬가지로 업계의 반발이 여전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자치단체는 시멘트자원시설세 신설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권성동, 이철규, 유상범 의원에게 전달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4개 시ㆍ군 지자체장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시멘트 업체는 1999년부터 '순환자원 재활용'이란 명분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합성수지,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과 함께 연간 수백만톤에 달하는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반해 지역 주민들은 천식, 폐질환, 기관지 변형, 알레르기 비염, 결막염 등 건강 피해를 겪고 있는 사실이 최근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막대한 이익은 업체로, 편익은 대도시로 귀속되고 있음에도 주민들은 일부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고 자치단체장들은 주장했다.

시멘트세 도입 시 재원 배분도 피해 주민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재조정했다. 당초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에 세원 확보 시 강원도에 70%, 도내 전체 시ㆍ군에 30%가 배분되는 구조였다.

그러내 새 입법안에는 강원도에 35%, 시멘트 생산 시·군에 65%를 배분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럴 경우 강릉시가 연간 34억원, 동해시 57억원, 삼척시 43억원, 영월군은 45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주민들의 건강 피해 등이 과학, 의학적으로 입증된 만큼 반드시 시멘트세 신설이 필요하다는 게 강원도의 입장이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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