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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동차 시위, 현행범 체포 후 면허 취소·견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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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자동차 시위, 현행범 체포 후 면허 취소·견인 조치"

입력
2020.09.25 12:00
수정
2020.09.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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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추석방역 및 개천절 집회 대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추석방역 및 개천절 집회 대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거듭된 경고에도 일부 단체들이 내달 3일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법이 허용하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집회를 완벽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단체가 '자동차 시위'로 집회를 대체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경찰은 시위에 참여한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동시에 면허까지 취소시키기로 했다. 전세버스를 이용한 지방의 상경 시위를 막기 위해 서울 외곽부터 도심까지 3중의 검문소도 세워진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5일 개천절 집회를 대비한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각 지방청장들에게 비상한 각오로 총력대응 하라고 지시했다. 집회를 중단해 달라는 경찰의 거듭된 경고와 읍소에도 일부 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나오자 시위대에 초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경찰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개천절 집회를 차단키로 했다. 우선 지난번 광복절 집회 때처럼 전국 곳곳에서 전세버스를 대절해 시위에 참여하는 걸 막기 위해 서울 외곽부터 도심권까지 3중으로 검문소를 세우기로 했다. 시위대가 집회 장소인 서울 광화문으로 가려면 경찰 검문을 적어도 3번 이상 통과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광화문에 모여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은 곧바로 해산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현장 검거하고, 경찰관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시위도 집회와 마찬가지로 3중 차단 개념을 적용해 도심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불법 차량시위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벌금 부과 등 사법처리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 차량 견인 등의 조치도 병행한다.

앞서 김문수 전 지사와 서경석 목사 등 보수단체 대표들은 개천절날 대규모 군중 집회를 자동차 집회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이 자동차를 타고 서울 여의도에서 광화문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도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시위에 나서자는 것이다. 주최 측이 신고한 규모는 자동차 200대, 시위인원은 200명이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수 있다며 주최 측에 '금지 통고'를 내렸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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