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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장 "조두순 가족, 이사 안 갔다…지금도 안산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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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장 "조두순 가족, 이사 안 갔다…지금도 안산 거주"

입력
2020.09.25 10:25
수정
2020.09.25 14:12
0 0

'조두순 격리법' 靑 청원 올린 윤화섭 안산시장
"가해자 아닌 피해자가 이사하는 현실 안타깝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18일 경기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윤화섭 안산시장이 18일 경기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윤화섭 안산시장은 초등학생 납치ㆍ성폭행범 조두순의 가족이 그가 범죄를 저지른 경기 안산을 떠났다는 소식에 "확인한 바로는 아직 이사를 안 가고 있다"고 전했다.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조두순 격리법'이 시급하다고도 주장했다

윤 시장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족이라면 조두순의 부인(을 가리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12월 출소 예정인 조두순은 원래 자신이 거주했고, 아내가 사는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산시민들의 큰 걱정을 불러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조두순의 아내가 올해 1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안산시청에서는 아직 안산에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결국 피해 가족이 이사를 결심하기도 했다. 윤 시장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이사를 결정한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라며 "조두순의 출소로 인해서 가장 불안하신 분들은 피해자와 그 피해자 가족"이라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윤 시장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폐쇄회로(CC)TV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두순 격리법이라고 하는 보호수용법이 하루빨리 제정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을 말한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윤 시장이 올린 '일명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는 5만 여명이 참여했다.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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