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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신청하니 바로 200만원 입급"...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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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신청하니 바로 200만원 입급"...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속전속결

입력
2020.09.25 12:08
수정
2020.09.25 14:09
0 0

홀짝제, 절차의 간소화 덕에 혼란 피해?
내일부터는 홀짝 관계 없이 신청 가능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희망자금이 25일부터 지급되고 있다. 사진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서울의 한 코인노래연습장 주인이 시설을 점검하는 모습. 뉴스1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희망자금이 25일부터 지급되고 있다. 사진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서울의 한 코인노래연습장 주인이 시설을 점검하는 모습. 뉴스1


"24일 새벽 신청하고 오늘 입금됐네요. 이렇게 신속하게 돈 들어온 건 처음 본 듯 해요."(소상공인 A씨)

"고맙게 잘 써야겠어요. 손님도 없는 데 입금 내역 보니 어찌나 반갑던지..."(소상공인 B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 지급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새희망자금 접수 첫 날인 24일 온라인으로 신청한 소상공인은 72만명으로 이들에게 이날 중 7,771억원이 지급된다. 전체 대상자 241만명의 약 30%가 신청 하루 만에 돈을 받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새희망자금이 입금돼 기쁘고 다행이라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6개월 전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시작하자마자 수 많은 소상공인이 몰려 '줄서기 대란'이 벌어졌던 것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새희망자금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 노래연습장ㆍPC방ㆍ유흥주점 등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 일반음식점ㆍ커피숍 등 영업제한 업종에는 150만원이 각각 지원되는 사업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때와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중기부는 이번에 접수 첫 날인 24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는 '홀짝제'를 운영했다. 또 신청 시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되는 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한 것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최대한 빨리 자금 집행을 할 계획이다.

26일부터는 홀짝 구분이 없어지고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는데 25일 오전 0시 이후와 26~27일 신청자는 28일에 돈을 받는다. 28일까지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도 추석 연휴 전날인 29일까지는 지급이 된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이때 접수하면 추석 연휴 직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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