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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임세원 교수, 뒤늦게 의사자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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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임세원 교수, 뒤늦게 의사자로 인정됐다

입력
2020.09.24 18: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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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심사위,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임세원 성균관대학교 강북삼성병원 교수. 보건복지부 제공

임세원 성균관대학교 강북삼성병원 교수. 보건복지부 제공


흉기를 든 조현병 환자로부터 간호사들을 보호하려다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가 3번의 심사 끝에 의사자(義死者)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위원회)를 개최해 고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자는 본인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구조행위를 한 사람에 한해 국가가 지정한다.

고 임 교수는 2018년 12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중 환자가 갑자기 흉기를 꺼내자 진료실 밖으로 나와 간호사들을 대피시키다가 쫓아온 환자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고인은 다른 통로로 피할 수 있었음에도 간호사들과 다른 환자들에게 위험을 알리려다 범인에게 추격당해 사망했다.

그럼에도 고인이 의사자로 선정되기는 쉽지 않았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4월과 6월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면 고인의 행위가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행위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고인의 유족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은 고인의 행위를 구조행위로 판결했다. 위원회는 판결 결과에 따라 이날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복지부는 “고인이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해 고속도로 터널에서 정지된 차량을 발견하고 차주를 도와 갓길로 옮기는 과정에서 화물차량의 추돌로 신장과 장간막 손상 등 상해를 입은 김용선(59)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로 지정되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이나 의료급여, 취업보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대상자에도 오른다.

이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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