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익금은 몰수보전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 회수
경찰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발생한 피해금액이나 범죄로 얻은 수익금을 지급정지, 몰수 및 추징보전에 나서는 등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피해금액을 최대한 회수하기로 했다.
범인을 검거하고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회복하고, 범죄 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하겠다는 의지표명이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르자 금융기관과 협조, 사건 발생 즉시 범행계좌를 지급정지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되찾아 주고 있다.
실제 경기 하남경찰서는 지난달 초 ‘대출을 위해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돈을 입금해야 한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6,100만원을 입금했다는 신고를 받고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되돌려 줬다.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방법으로 올 들어서만 20건의 피해금액 지급정지 실적을 올렸다.
경찰은 또 기소 전 몰수보전 조처를 통해 이달 현재까지 6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하기도 했다.
기소 전 몰수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 이전에 범죄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해놓고, 유죄 확정시 몰수하는 것이다. 재판까지 이어질 경우 상당한 시간이 초과대 범죄수익을 다른 계좌로 돌리거나 해외로 빼돌려 결국 금액을 몰수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5월 다크웹 내 대마 거래사이트 운영자가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비트코인 1억6,000만원에 대해 몰수보전을 했다.
또 사이버수사대는 2018년 11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에서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확인, 해당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아냈다.
경찰의 기소 전 몰수를 통해 범죄수익을 동결한 금액은 2018년 71억원, 지난해 21억원 등 최근 3년 새 159억원에 이른다.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범인 검거 후 계좌추적에 나서 피해금액 회수가 어려웠지만 현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계좌지급정지 등을 통해 피해금액이 범죄자들에게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며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몰수한다는 인식을 심어 줘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동기와 의욕을 꺾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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