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시절 정치 후원금을 자신의 소속 기관에 '셀프 후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 변성환)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김 전 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김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부금액 규모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종전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체에 대한 기부의 필요성 유무 등과는 무관하게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소속 정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단체에 5,000만원을 지출한 것은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정치활동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정치자금법을 기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또 사적 이익을 위해 기부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1심 판결을 파기해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모임에 정책연구 기금을 낸 것을 유권자 매수로 본 논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자신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단체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지난해 1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후 김 원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요청했고, 법원은 사건을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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