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22일 오후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를 발견했지만, 같은 날 밤 북한 군에 피격 당할 때까지 손을 쓰지 못했다. 군이 A씨를 포착한 건 22일 오후 3시간 30분쯤이고, A씨의 신원을 특정한 건 1시간 10분 뒤인 4시 40분쯤이다. 오후 9시 40분 북한군 단속정이 A씨에게 접근해 총격을 가했고, 약 20분 뒤 방화복 차림의 북한군이 해상에서 기름을 붓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감시장비에 포착됐다.
A씨가 피격 당할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방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군 당국은 “우리 해역이 아닌 북한 해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당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더구나 북한이 사격할 것이라곤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의 사격에 대해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부 공식 자료에 '만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이례적이다.
국방부는 북한군의 민간인 사격이 ‘9ㆍ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합의에는) 자기 측 영토에 넘어오는 인원에 대해서는 사격하지 말란 내용이 없다"며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이후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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