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년예술가 돕기 작품 1점당 140만원 구입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예술가를 돕기 위해 이들의 창작 미술품을 구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입할 작품은 1인 1점으로 매입가는 최대 140만원이다.
작품을 내놓을 사람은 오는 29일까지 우편과 이메일로 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19세(1990년 9월 22일 이전 출생) 이상 39세(1980년 9월 22일 이후 출생) 이하 예술가다.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과 개인(단체)전 2회 이상 개최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단 대학생과 올해 한국예술복지재단, (재)충북문화재단에서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도는 미술작품 구입심의회를 열어 작품 가치와 매입 가격 등을 심의한다.
작가의 매도 희망가격과 미술작품심의회의 평가 금액이 차이가 나면 서로 협의 후 가격을 결정한다.
이기영 도 문화예술산업과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청년예술가들의 창작 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조치”라며 “활용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작품을 구입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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