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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탄 차 바다에 빠뜨린 '여수 금오도 사건'…대법 "단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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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탄 차 바다에 빠뜨린 '여수 금오도 사건'…대법 "단순 사고"

입력
2020.09.24 11:26
수정
2020.09.24 23: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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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려 아내 탄 차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
1심 "살인" →2심 "사고" 로 뒤집혀
대법원 "사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살인은 무죄"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섬마을 선착장에서 아내가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일명 '금오도 사망 사건'에서 살인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박모(52)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쯤 전남 여수시 금오도 선착장 경사로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아내 A(사망 당시 47)씨를 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선착장에서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A씨를 차 안에 두고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다. 그러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고 차량 변속기도 중립에 위치한 상태로 하차했고, 경사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은 아내를 태운 상태로 굴러가 바다에 빠졌다.

검찰은 박씨가 고의로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차에서 내린 뒤,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사고 2개월여 전 보험을 가입해 A씨 사망시 받게 될 보험금이 12억여 원에 이른 점, 사고 10여 일 전에 보험계약 수익자가 모두 박씨로 변경된 점 등이 근거였다. 하지만 박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난간을 들이받아 당황한 상태에서 실수로 차량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하차했다"며 우발적 사고라고 항변해왔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사고를 위장해 살인한 것으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번 실험을 해본 결과 이 사건 차량은 난간 바로 앞에서는 움직이지 않았고 난간으로부터 1미터가량 전진한 지점에서 차량이 움직였다"며 "박씨가 뒤에서 미는 것 이외에 차량이 바다에 빠질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차량 노면 바닥의 경사를 봤을 때 중립기어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힘으로 차량이 굴러갈 수 있고, 피해자의 움직임에 따라 차량의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이동해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또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했다면 범행장소나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탐색했어야 한다"며 "박씨가 인근의 CCTV 존재여부를 알지 못했던 점, 사고 당시 승용차 문이 잠겨있지 않았던 점, 다소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었더라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타개책을 모색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을 고려하면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승용차를 뒤에서 밀어 바다로 추락시켰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직접적 증거가 없고 △현장 사정상 차가 언덕에서 추락할 수 있는 정확한 지점에 인위적·의도적으로 정차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문자메시지 등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태도를 보면 피해자가 먼저 보험수익자 변경을 요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재확인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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