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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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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취득

입력
2020.09.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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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나타 차량을 기반으로 개발, 향후 타 차량에도 취득 전망

국민대에서 개발한 쏘나타HEV 차량 기반의 자율주행자동차(국민대 제공)

국민대에서 개발한 쏘나타HEV 차량 기반의 자율주행자동차(국민대 제공)


국민대학교는 현대자동차 쏘나타HEV 차량을 기반으로 국민대에서 개발한 자율주행자동차가 2020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국민대 최초의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차량으로, 향후 국민대에서 개발 중인 다른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도 임시운행허가 취득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통하여 국민대학교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자율주행자동차분야의 선도적인 대학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앞으로 실제 주행 정보, 도로 및 교통 정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완성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민대가 개발한 자율주행자동차는 IT기술 뿐만 아니라 차량의 동역학적 특성에 기반한 통합제어 관점에서 접근해 위험 상황에서도 안전성을 보장하고 동시에 탑승자에게도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성차업체 및 자동차부품회사들과의 다양한 산학협력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대학교 지능형차량설계연구실(지도교수: 박기홍)에서는 그동안 국민대 LINC+사업단을 통해 지원받은 현대자동차 쏘나타HEV 차량을 기반으로 이를 자율주행에 맞게 설계, 개조하고 여기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율주행을 위한 인지, 판단, 제어 로직을 탑재하여 수많은 시험을 진행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금번 국토교통부의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내 법규상,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율주행 차량은 일반 차량이 주행하지 않는 폐쇄된 테스트용 시험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며,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는 차량에 한해 일반 차량이 다니는 자동차전용 실도로를 운행할 수 있다. 금번 임시운행허가는 2020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5년 동안 유효하며,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전용의 번호판을 부여받게 된다.

국민대학교 자동차융합대학장과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박기홍 교수는 “이번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차량을 이용해, 테스트용 시험도로 뿐 아니라 실도로를 운행하며 더욱 다양한 시험과 이를 통한 자율주행 성능과 안전성의 고도화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TF팀의 팀장을 맡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박사과정 손원일군과 석박통합과정 오태영군 및 팀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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